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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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감액조항은 상법 위배로 무효
1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감액조항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계산조항은 보험회사별로 각각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
준약관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다. 아래의 약관규정은 각 보험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
관의 내용을 실은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대법원 판결 내용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
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
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
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
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
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
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조항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
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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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감액조항은 상법 위배로 무효
1 자기신체사고의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감액조항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계산조항은 보험회사별로 각각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
준약관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다. 아래의 약관규정은 각 보험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
관의 내용을 실은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대법원 판결 내용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
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
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
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
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
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
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조항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
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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