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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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백주민 사무총장 고어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알싶요
Q
법정상속인에 사실혼배우자가 해당되는지?
Q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업무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
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상해보험(개인보험)을 청구했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산재에서도 보험금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수
령할 수 없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도 지급
이 됩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
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법률상배우자)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
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 - 친자나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혹은 혼인 외 출생자, 남자 혹은 여자,
기혼 혹은 미혼 등의 조건에 무관하게 상속순위는 동일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법률상배우자)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
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 - 부계 혹은 모계, 생가 혹은 양가 등의 조건에 무관 - 부모의 이혼여부
에 무관 - 대습상속 불가
3순위: 배우자 단독상속 - 직계 존비속이 없을시 -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
4순위: 형제자매 - 동성이복의 현제자매나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을
시 공동 상속 - 대습상속 불가
6순위: 특별 연고자 -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
여 ※ 이상의 상속인들이 모두 없을 시에는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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