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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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쟁례
판단내용 :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따라서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면책금도 차
등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
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
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
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3) 결 론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자차 보험처리로 인한 자기부담금 300,000원 및
영업손해 배상금 1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은 타당하고, 이를 초과한 대인대물 면책금 및
그 외의 금액은 반환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서울제2조정부
결정일자 : 2014. 7. 04. 사건번호 : 2013일나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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