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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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

1. 형사법에서 고의의 범위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한다.3)

이와 달리, 결과적 과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하는데4), 미필적 고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결과를 예상하고 인
식하여 행하는 것인 반면, 결과적 과중범은 고의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로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민사법에서 고의의 인정범위
민사법에서 고의는 형사법에서와 같다고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 또한 포함하여 불법행위책임에서 성립
요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에 적용하고 있다.5)
권씨의 행위는 형사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
적 가중범으로서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결국 권씨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 결과적 가중
손해로서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 가중손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보험
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
상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여 결과적 가중손해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손해에서 제외한 바 있다.6)

그외에도 다수의 판례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인 사망에 이
르게된경우 까지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두 개의 판례가 소개될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수익자를 폭행하는 중에 보
험수익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자 오이려 피보험자가 ‘죽여봐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고’ 위협하여 보
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으로,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망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판례와 반대로 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인 보험수익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려다 보험
수익자가 달려드는 피보험자를 양손으로 밀어 피보험자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는 폭행에 대해서만 인식, 용인하였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 형사재판부에서 의뢰한 정신감정에 의하면 권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발작 및 외상후스트레스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살아나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하였을 것으로 보여 두려움에 압도되
      어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감정
      하였다.

2) 보험약관 및 판례에서 공동수익자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 보험수익자 개별적용 원칙에 의하여 다른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면책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면서 보험수익자
      또한 계약자 단독1인이라는 점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르고 사망한 경우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를 소행.

4)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5)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판결
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판결
7)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자)
8)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판결; 망인이 중추절제술을 받고 병원에 오가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던 상

      태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망인을 수회 때리자 흥분하여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망인이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배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망인이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
      한 채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뛰어 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고
      의성을 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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