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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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3. 사건해결
1. 사례1
보행 녹색신호일 때 진입했으나, 차량 녹색신호 때 사고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적용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형사입건)
2. 사례2
보행 녹색점멸 신호에 진입했으나, 차량 녹색신호 때 사고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
⇒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불기소(공소권 없음) 송치
※ 통고처분 및 사고결과에 대한 벌점 부과
3. 사례3
보행신호 녹색점멸 신호에 진입 후 보행 녹색점멸 때 사고발생 한 경우 사고처리?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 6호를 적용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형사입건)
※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함께 적용한다.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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