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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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2 판결검토
⑴ 총 손해배상금 8,400만원
⑵ 과실비율이 A : B = 80% : 20%
○ A건설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분담책임액
= 8,400만원 × 80%
= 6,720만원
○ A건설은 갑보험회사의 기명피보험자로서, 을보험회사의 허락피보험자(또는 사용피보험자)로서 양 보
험사에 각각 보험금청구구권 행사 가능. 갑보험사 독립책임액과 을보험사 독립책임액이 동일하다고 가정
했을 때,
갑보험사 분담책임액 = 6,720만원 × 1/2 = 3,360원
을보험사 분담책임액 = 6,720만원 × 1/2 = 3,360원
<참고> 갑, 을 양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이 다를 경우에는 독립책임액분담방법에 따라
갑보험사 분담책임액=총 손해배상금×갑독립책임액(갑독립책임액+을독립책임액)
을보험사 분담책임액=총 손해배상금×을독립책임액/(갑독립책임액+을독립책임액)
⑶ 갑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8,400만원)을 지급하였을 때
○ 갑보험사의 을보험사에 대한 공불 구상금과 중복보험 구상금
= (8,400만원 × 20%) + (8,400만원 × 80% × 1/2)
= 1,680만 + 3,360만
= 5,040만원 ---------- ①(을보험회사 최종 분담책임액)
○ 갑보험회사 최종분담책임액
= 총손해배상금 - 을보험회사 최종 분담책임액
= 8,400만 - 5,040만
= 3,360만원 ---------- ②(갑보험회사 최종 분담책임액)
<참고> 갑보험회사 최종분담책임액
= A건설사 공불분담책임액 × 1/2
= 8,400만원 × 80% × 1/2 = 3,360만원------- 위 ②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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