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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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1. 관련법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6호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2. 관련판례
1. 사례1(대법원 87노471)
보행자가 보행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며 차량에
충돌된 경우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
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 운전자는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
다.
2. 사례2(대법원 2001도2939)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
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
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
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
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례3(대법원 2007도9598)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 하려는 데 있
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
고 녹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
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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