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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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글: 박지훈 사정사
더드림손해사정 대표
1 글을 시작하며
2013년 6월 지인의 소개로 A의 상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M)와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S)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M)와 관련한 보험금은 지급이 되었으나 사실혼 배우자(S)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부지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사고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요청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M과 S는 사실혼 관계였고 M과 A(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이서 살았습니다. 사고
당일에 M과 S는 집 주방쪽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M과 S는 화상을 입고 치료중 S는 사고 후 일주일만에
사망, M은 그 이후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보험증권 내용
M과 S를 각각 피보험자로 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2개의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모두 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M과 A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는 A임)
S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한 이유
경찰 조사 결과 아들, 딸의 진술서에 따르면 M과 S는 최근 들어 금전적인 이유로 부부싸움을 자주하였고, 사고 발생
당일에도 S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M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후 주방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음.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신나에 의한 화재였고 집안의 창고에 있었던 신나통이 주방에서 발견, 신나통에는
공구흔(칼로 뚫은 흔적)이 있었음. 주방에서 칼이 발견, 칼에는 S의 혈흔이 묻어 있었음. 화재 당시 M의 몸에서 먼저
불이 붙었고 이후에 집안 전체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는 S의 고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S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부지급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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