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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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이정웅 사정사
금융소비자원 보상지원본부장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면책조항 적용범위에 대하여
1 사건경위
권씨는 41세 여성으로 10여년전 김씨와 혼인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권씨를 보험계약자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권씨는 혼인이후 남편으로 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및 공황발작장해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4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었고 김씨의
가정폭력과 도박으로 인한 재산탕진 등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혼인후 7년만에 이혼하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는 두자녀가 있었다. 이혼 후에도 김씨는 권씨를 수시로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였고 칼을 들고 죽이
겠다는 협박을 여러번 한 사실이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김씨의 권씨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건 당일 김씨는 권씨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로 권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지 않
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권씨는 옆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고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넘어진 김씨의 머리 및 가슴 등을 계속 때렸고, 김씨가 일어나 저항하려 하자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로
김씨를 내리치고 도망나왔다.
그후 김씨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가보니 김씨가 쓰러
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하였는데, 김씨는 폭행을 당한 후 5시간이 지나 다
발성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권씨는 살인죄로 피소되었으나, 형사재판부는 권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지속
적인 폭행으로 정신병1)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상해치사죄 2년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
였다.
2 전개방향
권씨는 보험계약자겸 보험수익자로서 김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우리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고의면책’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2). 따라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결과적
과중범로서 상해치사죄 적용의 취지와 민사법에서 적용되는 고의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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