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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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5 결어
1. 권씨가 피보험자를 폭행하고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로서 사망한 사실은 결과적 가중손해로 고의에
의한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것이므로 이것이 미필적 고의라고도 볼 수 없으며, 이와 별도로 권씨의 정신질
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폭행과 살해 위협으로부터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
이 추정되어 권씨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질러진 결과로서 고의성이 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에 더해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고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
반적인 인식이고,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
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정 기능에 부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고의를 이유
로 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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