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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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렌트차량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차량대여계약서에
기재된 대인· 대물 보험접수 시 면책금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2013. 8. 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 발생.
§ 2013. 8. 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대인·대물보험 처리 면책금 1,000,000원외 감
가상각비 272,000원, 휴차보상료 405,000원의 보상을 요구하여 지급.
§ 2013. 8. 6. 신청인이 대인·대물 면책금과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휴차보상료가 과다
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렌터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보험 처리
피신청인 주장 에 따른 면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차 감가상각비는 자기부담금과
중복되며, 휴차보상료도 과다하게 계산되었고, 자기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제
대로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서에 피해 차량이 외제차인 경우 신청인이 면책금
1,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휴차보상료도 실제보다 적게 청구하였으므로 신
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자동차대여계약서상의 대인·대물 사고접수비 약관조항이 유
위원회의 판단 효한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5. 27. 2008약관1204) 참조.
약관조항 : “… 대인, 대물, 자손의 보험처리 시 임차인은 각각의 면책금으
로 50만원을 렌트카에 지급하여야 한다.”의 요효성 여부.
심사결과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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