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P. 22
와
쟁례
순수한 건감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면책 조항은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한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렌트카회사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렌터카 회사의 책임은 발생한다고 한 판례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