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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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한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 구상금과 중복보험 분담금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1 사건 개요
• A건설은 갑보험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 B는 을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가입(피보험자동차는 크레인)
• A건설 : B = 80% : 20%로 사고 발생하여 인부 사망
• A건설에서 유족에게 1억6천만원 지급하고 근재보험 청구하여, 갑보험사에서 A건설에 8,400만원(적
정 손해배상금) 보상.
• 갑보험사에서 을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2가지
① 하나는 공동불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으로 20% 청구
② 다른 하나는 중복보험 분담금으로 청구(A건설은 갑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의 기명피보험
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또 을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허락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로서 자동
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건설 입장에서 보면 중복보험에 해당됨.)
갑보험회사 1)공불구상금 = 8,400만 × 20% =1,680만원 을보험회사
(근재보험) (자동차보험)
2) 중복보험 분담청구액
8,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8,400만-1,680만)×LIG/(삼성+LIG) 피보험자 B(과실 20%)
=47,146,072(원고가 29,497,134원만 A건설 소장 지시에 따라
청구하여 29,497,134원만 인정)
크레인 조작
(1억6천만원 중 적정손해배상
금으로 인정. 산재초과분임.)
A건설(주)
(과실 80%)
1억6천만원 지급 인부 사망
보온판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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