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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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한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 구상금과 중복보험 분담금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1 사건 개요

• A건설은 갑보험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 B는 을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가입(피보험자동차는 크레인)
• A건설 : B = 80% : 20%로 사고 발생하여 인부 사망
• A건설에서 유족에게 1억6천만원 지급하고 근재보험 청구하여, 갑보험사에서 A건설에 8,400만원(적

     정 손해배상금) 보상.
• 갑보험사에서 을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2가지

     ① 하나는 공동불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으로 20% 청구
     ② 다른 하나는 중복보험 분담금으로 청구(A건설은 갑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의 기명피보험
     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또 을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허락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로서 자동
     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건설 입장에서 보면 중복보험에 해당됨.)

       갑보험회사       1)공불구상금 = 8,400만 × 20% =1,680만원          을보험회사
        (근재보험)                                             (자동차보험)
                   2) 중복보험 분담청구액
8,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8,400만-1,680만)×LIG/(삼성+LIG)    피보험자 B(과실 20%)
                   =47,146,072(원고가 29,497,134원만     A건설 소장 지시에 따라
                   청구하여 29,497,134원만 인정)
                                                            크레인 조작
(1억6천만원 중 적정손해배상
금으로 인정. 산재초과분임.)

A건설(주)
(과실 80%)

1억6천만원 지급                       인부 사망
                   보온판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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