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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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보험금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관한 사례.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甲이 다수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보험계약 체결 직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乙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甲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ㆍ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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