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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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가. 사건 개요

§ 2007. 12. 20. 피신청인의 (무)○○○○정기공제 계약을 체결
  * 지상9층 지하3층 건물중 지하1층에 위치(종전에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

§ 2010. 5. 26. 위암진단
§ 2010.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자궁적출술”로 표기)을 시행 받고 공제금을 청구
§ 2012. 9.13.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거절
§ 2012. 1.2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장  2010. 5. 26.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치
피신청인 주장  료 목적으로 자궁적출술을 받았던바, 마취 횟수를 줄이기 위해 동시에 수술
         했을 뿐임에도 그 중 1건의 수술 공제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궁적출
         술에 대한 공제금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공제 약관상 동시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가 높게 지급되는 수술에 한하여 공
         제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암 수술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① : 이 건 사고가 공제약관상 동시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의 판단       동 공제 약관 제11조 제2항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라
              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니고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
              도 각각의 수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공제 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수술인 경우
              동시수술이더라도 각각 보상을 하고 있는 점 및 특히 신청인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궁적출술과 관련된 공제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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