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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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①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 -지급보험금                                  공제액
                                       비용

② 공제액의 계산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    자동차상  -   실제
                                       해보상액     손해액
          공제액  =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
                                있는 금액

③ 기타 공제액
   a.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b.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c.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d.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다. 자동차상해 선처리와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자 대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위 2)와 같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
여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지 않고 자동차상해를 부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선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고, 제[20]조 ‘2. 보험회사의 대위’에서는 자동차상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을
정하고 있슴.

2. 보상 체계와 관련한 제분쟁점

가. 실제 손해액
자동차보험 약관은 실제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배상의무자가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소가기준으로 손해액
을 산정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가기준의 손해액을 실제손해액으
로 적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손해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어 거의 분쟁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슴.

나. 공제액 계산시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

① 대인배상에서 소가기준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소위 특인)

배상의무자가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에서 소가기준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현실적으
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하여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인
가에 있어서 특인 기준의 현실적 보상금을 기준할 경우 약관에서 지급보험금 산정시 공제되는 금액인 공
제액이 커지게 되어 지급보험금은 낮아지게 되어 피해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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