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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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② 대인배상으로부터 과소하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
대인배상에 있어서 손해사정을 통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
하여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약관상 소득인정기준과 달리 소득평가가 과소하게 되었거나 또는 과실이 다소
과대하게 평가된 경우 등과 같이 과소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 실수령한 대인 보상금을 기준하여 공제액을
산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보상금을 기준한 경우에 비하여 공제액이 다소 낮
아지게 되어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이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자동차상해를 부보하고 있
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슴.
다. 제분쟁점 분석
위에서 본 분쟁점은 손해사정(청구)에 있어서 배상의무자가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먼
저 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자동차상해 담보를 손해사정(청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로 파악할 수 있슴.
이는 대인배상 담보를 선처리하는 경우에 그 손해사정 내용에 관하여 자동차상해 담보를 부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의 적정성 즉,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적용의 기초 판정(상해 및 장해급수), 소득, 과실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피해자)의 임의 합의로 결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실제
수령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주장 등에 따라 발생되는 제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슴.
3 손해사정(청구) 순서 및 방식과 제분쟁점
1. 자동차상해 담보로 대인배상 보상금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식
가. 유형
① 실제 손해액이 보상한도 내인 경우
② 대인배상 지급기준 처리 사건의 경우(비 특인 사건)
나. 분쟁 여부
자동차상해 담보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피해
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상해의 보상한도액 내이고 실무적 판단에서 소위 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손해사정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보험회사간 구상을 통
하여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대인배상Ⅰ 보상한도 내 손해보상금, 적용소득, 과실 등) 내지 실제손해액
이 결정되므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없슴.
예) 보상한도 1억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체결되어 있는 갑의 과실이 20%, 상대방 을의 과실이 80%인 사고
에서 갑의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 회사에 그 실제 손해액 전액을 청
구하여 보상상받음으로써 사건은 종결됨. 다만, 을이 부보하고 있는 대인배상 보험회사와 갑의 자동차상
해 부보 보험회사간 보험자대위의 문제만 남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실제손해액 및 과실, 소득 등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산출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이 둘간의 분쟁에 관여될 여지는 없슴.
2. 대인배상 손해사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유형
① 대인배상을 선택적으로 우선 진행하는 경우
② 자동차상해 보상 한도액이 실제손해액보다 낮은 경우
③ 소위 특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사망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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