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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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예2) 대인배상 선처리 종결 - 과실 과대 평가 주장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4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50,000,000원이고 과실 적용
후 30,000,000원 지급으로 종결 되었으나 자동차상해 부보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과대 평가되
었고 동 건 사고에 관한 피보험자의 과실은 20%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자상 지급기준 ③ 실제 ④
② 대인배상 보상액 손해액(약관)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
50,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
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50,000,000 + 40,000,000 - 50,000,000 4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50,000,000 - 40,000,000 10,000,000원
② 위 사례의 차이 및 시사점
a. 사례 비교
위 예1)의 경우 대인배상 단독 처리시의 종결 내역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과대 평가되었음에도 피
보험자가 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지급보험금 계산시의 공제액 산정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서 기
종결 처리되어 지급된 실수령액이 아닌 이 건 사고에 관한 피보험자의 적정 과실인 20%를 상계한 후의 금
액을 기준하여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대인배상합의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동 건 사고의 손해배상청구범위 등에 관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양보
하여 분쟁을 조기 일거에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과실도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상해 담보의 부보 보험회사에서는 관여한 바 없으며 제3자(자동차상해 담보 부보 회사에
있어서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담보 회사는 제3자임)와의 약정으로 손해배상범위가 영양을 받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이 과대 평가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주장은 이유
가 있다고 할 것임. 예1)과 예2)의 예에서 보듯이 그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슴.(예의 경우 10,000,000원)
b. 시사점
이 건의 경우 교통사고 배상의무자가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단독 선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한 경우 실무적으로 상호 양보하여 처리된 과실과 관련하여 자동차상해 담보를 부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슴을 보여줌.
따라서, 자동차상해 담보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인배상을 선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
쟁이 발생될 수도 있슴을 인지하여 민사소송의 이해관계있는 자에 대한 소송고지와 같이 자동차상해 담보
를 부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도 사정서를 같이 발송하거나 또는 최소한 과실 평가서 및 대인배상 담보회
사의 사고 과실에 대한 이견 등 보정 요청 내용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직접 관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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