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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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나. 분쟁 유형 1점
①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예1) 특인 처리 시 - 실수령금액을 대인배상 지급액으로 볼 경우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2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50,000,000원이고 과실
적용시 40,000,000원이 되나 소가기준 6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50,000,000원으로 특인 합의)
① 자상 지급기준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5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50,000,000 - 50,000,000 0원
예2) 특인 처리 시 -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을 지급액으로 볼 경우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2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50,000,000원이고 과실
적용시 40,000,000원이 되나 소가기준 6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50,000,000원으로 특인 합의)
① 자상 지급기준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
50,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50,000,000 + 40,000,000 - 50,000,000 4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50,000,000 - 40,000,000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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