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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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나. 분쟁 유형 1점
①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예1) 특인 처리 시 - 실수령금액을 대인배상 지급액으로 볼 경우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2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50,000,000원이고 과실
적용시 40,000,000원이 되나 소가기준 6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50,000,000원으로 특인 합의)

    ① 자상 지급기준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5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50,000,000 - 50,000,000                  0원

예2) 특인 처리 시 -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을 지급액으로 볼 경우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2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50,000,000원이고 과실
적용시 40,000,000원이 되나 소가기준 6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50,000,000원으로 특인 합의)

    ① 자상 지급기준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

    50,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50,000,000 + 40,000,000 - 50,000,000  4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50,000,000 - 40,000,000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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