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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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글: 조성현 교수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사례로 풀어보는 도로교통법 2. 운전면허 PART I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지갑이나 핸드백 혹은 장롱에 들어있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내용은 3part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v 운전면허의 종류
먼저 운전면허의 종류는 1종, 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는데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하고 1종과 2종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면허로 이루어져있고,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운동기장
치자전거면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 제1종 운전면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1종 면허는 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로 구성되는데
제1종 대형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트레일러 및 레커 그리고 125cc를 초과하
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일반적인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
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마지막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쓰이고 있지 않지만 제1종 소형면허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운전할 수 있고, 제1종 특수면허는 트레일러면허와 레커면허로 구성되어 있고 이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한 차종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v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하 줄여 원자면허)구성되는데,
제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하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는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필요한 면허로 이 면허를 소지하는 경
우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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