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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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해보험 ‘위험한 운동 면책약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⑥ 타차운전담보특
약상 취급업자면책조항(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⑦ 배상책임보험에서 폭행 구타 면책사
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⑧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
는 상해보험 면책사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⑨ 상법의 일반조항과는 다른 내
용으로 보험자의 보험책임 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대상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3)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① 보험금청구서에 허위기재시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효력 있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② 정액보험 사건에서, ‘해지환급금은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다’는 사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91135 판결. 참고로 이는 보험업범에 설명사항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하면 보험업법 위반일 뿐 상법상 약관설명의무위반은 아니다고 해석), ③ 변액보험 사건에서, 해지환급금
은 설명의무대상이다‘라고 하는 사례(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대법원과 입장을
달리하였는지 아니면 정액보험과 변액보험에서 뜻을 달리했는지는 고법의 입장을 알 수 없음), ④ 구 자
기신체사고약관 중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대인배상보상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
제손해액)”이라는 지급보험금계산조항은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1663 판결. 이 판결에서의 지급보험금계산조항은 실제손해액까지는 전부 보상해주려는 취지의
약관이었으므로 설명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설
명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한 듯함.), ⑤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약관 설명의무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⑥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거
래상 일반적이고 공통한 것이어서 당사자가 알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구체
적으로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등
2 약관교부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
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
의의무가 있음.
이로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2) ‘타인의 동의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된 사건에서, 계약 무효는
인정하되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
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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