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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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2. A와 B의 사실혼을 부정(동거)

1) 산재보험
C는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연금액은 아래의 식에 따라 매월 25일 C의 계좌에 1,581,666원을 입금하여 줍니다.
연금액 = 평균임금(100,000원) * 365 /12 * 0.52 = 1,581,666원
2) 자동차보험
B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유족은 자녀인 C 1인 이므로 C가 M보험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
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유족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수급권자의 M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급여액의 한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근로
복지공단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C의 M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급여액의 한도에서 대위하므로 1
억3천만원을 대위청구하게 됩니다. C는 1억5천만원에서 공단이 대위청구하는 1억3천만원을 뺀 차액인 2
천만원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4) 소결
C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연금 1,581,666원을 지급받습니다.
C는 M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3 사고 전 혼인신고를 했다면(법률혼)

1) 산재보험
A와 C는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아래의 식에 따라 매월 25일 A의 계좌에 1,733,750원을 입
금하여 줍니다.
연금액 = 평균임금(100,000원) * 365 /12 * 0.57 = 1,733,750원
2)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인 A와 그 자녀인 C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유족에 해당합
니다. 그러므로 A와 C가 공동 B의 손해배상채권을 공동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
에 5할을 가산하므로 A가 9000만원, C가 6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
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유족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수급권자의 M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급여액의 한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근로
복지공단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A의 M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급여액의 한도에서 대위하므로
9000만원을 대위청구하게 됩니다. C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공단은 C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속분인 60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09.5.21. 선고2008다13104)
4) 소결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연금 1,733,750원을 지급받습니다.
C는 M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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