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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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사례

A와 A의 남편인 B 부부사이에는 10살 난 아들 C가 있었습니다.
A와 B는 가정불화로 합의 이혼한 상태에서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혼할 것을 우려하여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둘이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결합 후에 서로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신혼 때보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에 혼인신고를 다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급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씨가 본인 소유의 차로 지방출장을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트럭의 소유주는 M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전담보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B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B의 평균임금: 10만원
M보험사의 보상총액: 1억5천만원
산재유족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산재유족연금: 평균임금의 (0.47 + 0.05*수급자격자수)

1 A와 B의 사실혼을 긍정(사실혼)
1) 산재보험
A와 C는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아래의 식에 따라 매월 25일 A의 계좌에 1,733,750원을 입
금하여 줍니다.
연금액 = 평균임금(100,000원) * 365 /12 * 0.57 = 1,733,750원
2)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B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유족은 C 1인 이므로 C가 M보험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3)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
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유족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수급권자의 M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A는 M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M보험사에 보험금을 대위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유족연금과 M보험사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결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매월 연금 1,733,750원을 지급받습니다.
C는 M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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