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P. 11
3
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약관교부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책임
1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1) 최근 판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
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
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
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인 갑 회사는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다229917 판결)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규정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교부설명의무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는 약관의 내용으로 할 수 없으므로 감액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설명의무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①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로 규정한 보험약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217108 판결), ②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대법원2014. 5. 16. 선고 2012다58746 판결),
③ 구자기신체사고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대인배상 보상액)”라
는 지급보험금계산조항은 설명의무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아래에서 설명의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와 비교 요함), ④ 장해 80% 미만은 1억원에 장해율 곱한 금
액, 장해 80% 이상은 1,000만원만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설명의무대상이 된다.
(법률신문 2015. 4. 16. 8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