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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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글: 김경열 사정사
명문손해사정(주)
1 사건의 수임
나라가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떠들썩할 때 저는 홍성(충남)에 있는 00의료원에 지인소개로 000환자를 상
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차량으로 사료를 배달하기 위해 차량에서 사료를 들고 이동하려는 중 주차차량이 비탈에서 미끄
러지면서 난 사고였고 이로 인해 골반골절(수술 후 상태), 뇌경색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인 환자였습니
다.
환자는 사고 전 모회사에 상해보험 또 다른 회사에 생명보험 등 다수에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재해 상해(생명)보험금 청구를 의뢰 받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정리
㉠ 뇌경색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금 청구는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장해1급8항(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지급율 기준(상해보험) 80%.
보험사 주장은 “뇌경색은 해당사고와 관계가 없는 질환(질병)이다”. 는 주장이었고 주치의는 골반골 골절
수술 중에 발생한 혈전에 의해 생긴 뇌경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히 골반골절 수술 후 생긴 뇌경색이어서 당연히 상해에 해당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별
특이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험사에서 날아온 답변은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답변이었고 그 이
유는 “혈전은 폐에서 걸려지므로 뇌까지 혈전이 도달 할 수 없다. 그래서 뇌경색은 질병이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뇌경색에 대한 입증 즉 골반골절 후 뇌경색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
증하여야 했습니다.
당시 수술병원(천안단대병원)과 치료병원에서 자료복사를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환자가 수술 후
약 4-5일 후 부터 동통, 의식상실, 고열 ,등에 이유로 병원에서 진통제와 수면제 등을 투여하여 진정치료를
한 것은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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