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P. 14

해정

그 후 진정치료가 끝나고 계속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자 의료진은 두부 MRI를 촬영하였고 그 후에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의 골반수술 후 의무기록 전체와 두부 MRI, MRA를 근거로 모병원에 다시 자문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의식둔화, 동통, 신부전에 원인이 골반수술에 따른 패혈증이 아닌지와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자문하였고 자문결과 패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자문결과를 얻었고 이를 근거로
다시 보험사에 손해사정사를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다시 심사를 하게되었고 보험사의 자문결과도 수술 후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이를 늦게 발견하여 심각한 뇌손상이 왔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당시자문결과는 외상기여율
70%)가 있다 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해당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사건을 해결하며 느낀 점은 손해사정사가 해야 하는 일은 약관을 적용하고 면,부책을 판단 이를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의사면담을 통한 의학지식 확보도 중요한 덕목 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야 우리를 믿고 일을 의뢰한 환자에 대한 도리이다 라는 당연한 사실을 세삼
느꼈습니다.
지금도 패혈증이란 진단명만 보면 그 당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학사전을 뒤지고 의학서적을
뒤지던 열정이 생각나네요.
더운 여름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실 선,후배님들에 건강을 기원 합니다.

1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