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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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v 조건이 부과된 면허
    조건이 부과된 면허는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면허취득이 부여하는 조건이 기재된 면허를 말
    하는데 이 면허는 앞서 말씀드린 면허의 뒤에 알파벳으로 A부터 J까지가 부여되어 있어 그 조건에 대
    한 구별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체상태에 따라 B부터 I까지 부여되는데 이는 특정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게 부여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의수는 B, 의족은 C이러게 부여되고 일반 운전자의 경우에는 A와 J가
    부여되는데 A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종 중 기어조작방식이 자동변속기인 차종만을 운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대부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 A가 기재된 면허는
    수동변속기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J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를 ATV(사발이) 운전만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원자면
    허 취득이 힘드신 경우를 대비하여 ATV로 면허시험을 보시고 면허를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에도 ATV
    는 125cc 이하의 ATV만을 운전하셔야 합니다.

v 무면허 운전면허
    본래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거나, 정지기간중·취소 후 운전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벗어나는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
    게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으로서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의
    면허취득제한 즉 결격이 부여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6
    개월이 부여됩니다. 단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관련하여 정지기간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여
    무면허 운전은 성립하나 처벌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서 입법불비로 인하여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v 조건위반
    전시한 조건이 부여된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무면허와 구별되는 의무와 처벌조항이 존재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 면허에 대하여 그 조건을 벗
    어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에 의하여 6
    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무면허와는 다르게 해
    당면허에 대하여 결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는 결격이 부여도비니다.?????습니
    다. 그러므로 조건에 맞는 차에 대하여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v 예외 - 운전면허 관련 주의할 점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는 일단 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16인승 승합자동차를
    10인승 승합자동차로 적법하게 변경 한 경우 10인승 운전이 가능한 2종 보통면허가 아닌 큰 것을 기준
    으로 1종 보통면허 또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운반하거나 적재된 물질이 주유 배달, 특정 화학물질 등의 위험물로 구분된 경우에는 3톤 또는 3천
    리터를 기준으로 이 이하인 경우에는 1종보통면허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
    니다.

    3. 요즘 캠핑 붐과 함께 시기가 딱 좋은 캠핑!! 이때 이용되는 카라반 또는 다른 차를 본인 차의 뒤에 견
    인하여 이동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차를 운전가능한 면허
    로 견인가능하지만 750kg를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라면 반드시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라반이나 적재 이동장치의 경우 750kg 이하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조금 전 말씀드린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륜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륜자동차로는 견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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