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P. 21
구
② 위 사례의 차이 및 시사점
a. 사례 비교
위 예1)의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하여 지급보험금 산정시의 공제액을 계산할 경우 자동차상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없는 반면에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대인배상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
준하여 공제액을 산정할 경우 자동차상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10,000,000원임을 알 수 있슴.
b. 시사점
이 건의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한도액이 1억이고 실제 손해액(지급기준)이 한도액 이하이므로 간단
히 처음부터 자동차상해 담보에 청구하여 일거에 사건을 해소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 이 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 기준상의 실제 손해액 50,000,000원을 보상받게 되지만, 사망사건 등으로 실무적으로 특인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있어서 대인배상으로부터 특인 합의하여 대인배상을 종결하고, 자동차상해 담보를
처리할 경우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 건 사고의 총 손해보상금은 특인금액 50,000,000원과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10,000,000원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인 가능 사건
의 경우 그 손해액이 보상한도액 내라 하더라도 대인배상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슴. 단, 이와
같이 대인배상을 선처리 하는 경우 다음 3)에서 드는 분쟁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슴.
3) 분쟁 유형 2점
① 대인배상을 단독으로 선처리 하는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처리된 대인배상 담보의 손
해보상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이 과대 평가되었음을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슴.
예1) 대인배상 선처리 종결시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자동차상해 보상한도액 1억, 피보험자 과실 40%,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액 50,000,000원이고 과실 적용
후 30,000,000원 지급으로 종결됨.
① 자상 지급기준 ② 대인배상 보상액 ③ 실제 손해액(약관)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산출액
5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⑤ 공제액 계산 ② 대인배상1,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자동차상해보상액 -
③ 실제손해액(지급기준)
30,000,000 + 50,000,000 - 50,000,000 30,000,000원
⑥ 지급보험금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⑤ 공제액
50,000,000 - 30,000,000 20,000,000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