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례
(2) 쟁점사항 ② : 이 건 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아
니라 그 재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된 것이므로 당해 약관조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3)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 조정1팀 결정일자 :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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