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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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최정현 사정사
               OK손해사정법인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체계 및 손해사정 (上)

1 머리말

현행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중 ‘자동차상해’ 담보는 그 명칭 및 보상 내용 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발생요
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
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함을 정하고 있어 상법상의 정형화된 보험계약 중 손해보험에 속하는지 또
는 인보험(상해보험)에 속하는지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데 비단 그 법적 성질은
차치하더라도 지급 보험금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 소고에서는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별도의 논의를 기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생각
하고, 자동차상해 담보의 지급보험금 계산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는 정도를 기대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2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체계와 그 분쟁점

1.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요건과 보상방식
가. 보상 요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함을 내용으로 함.
나. 보상 방식
보험자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 보험금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을 정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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