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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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2 문제점
위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특인시 특인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실제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문제점
③ 공제액의 범위
3 특인시 특인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⑴ 사례 : 자기신체사고 사망 1억 가입, 피보험자 타차와의 충돌사고로 사망, 타차 과실 80%(피보험자
20%), 실제손해액(과실상계전 대인배상 지급기준액은 2억원, 과실상계전 소송판결금액은 3억원), 이
경우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① 소제기 않은 경우 = 실제손해액 2억원 - 대인배상보상액 1억6천만원 = 4천만원
② 소제기된 경우 = 실제손해액 3억원 - 대인배상보상액(판결액 2억4천만원으로 가정) = 5천만원
⑵ 문제점1 : 위 사례에서 만약 대인배상 보험회사와 피해자(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2억원의
특인금액에 합의하였을 때, 실제손해액을 ‘과실상계전의 특인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된다.
<특인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산정방법 3가지의 비교>
구분 약관 해석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
방법1 실제손해액 및 공제액 모두 특인금액을 기준 =2억5천만원 - 2억원
으로 해석 =5천만원
방법2 실제손해액은 지급기준액으로 하고, 공제액 =2억원 - 2억원
은 특인금액(실수령액)으로 해석 =0원
방법3 실제손해액 및 공제액 모두 지급기준액으로 =2억원 - 1억6천만원
해석 =4천만원
주) 합의한 특인금액은 2억원, 특인금액의 과실상계전 금액은 2억5천만원(=2억원÷80%)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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