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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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이 경우에도 실례로, 2014년 9월경에 발생한 사고인데,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승용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상대방 승용차량은 사고
이 후 갓길에 전복돼 최종 정지하였으나 운전자는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핸드폰으로 DMB를 시청하기 위해
채널을 조작하다가 순간적으로 핸들이 꺾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
DMB 시청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는?
DMB 시청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대방 피해자는 대인배상ⅠⅡ로 무한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상대방
차량은 대물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 및 가족들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의 자동차 보험처리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모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정방주시 태만운전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기보다는 경과실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기능으로 가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보험처리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전방주시 태만 운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벌점 및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DMB 시청 중 사고 시 운전자에게 10% 과실이 늘어난다?
네.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 최근 변경된 법령과 판례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변경된 자동차사고 과실도표를 살펴보면, DMB 시청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가중하게 되어있습니다.
독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 10%가 갖는 의미를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A가 운전 중 쌍방과실로 사고를 내서 A의 과실이 30%이고, 진단이 8주이상 나왔을 경우, 이 때
운전자 A가 DMB 시청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A의 과실은 30%가 아닌 40%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 A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일실수입, 간병비, 성형비용, 치료비 등
모든 손해에 대해 10%만큼 더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측 과실에 따라 A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가족들 즉, A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과실은 A의 과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때 가족들의 과실도 A와
마찬가지로 30%가 아닌 DMB 시청 중 사고과실 10%를 더하여 40%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들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도 모든 손해에 10%만큼 더 공제하게 되어 있어서
DMB시청으로 인한 과실인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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