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P. 8

칼
                                                                          럼

피해자측 과실이란?

피해자측 과실이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 탑승한 가족도 동일하게 과실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경우처럼, 운전자인 남편 A의 과실이 70%라면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의 배우자도 70% 과실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 발생한 보행자 과실
100% 법원 판결!

지난 2013년 7월에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판결입니다. 운전자는 평균속도로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차량 신호여서 그대로 운전을 하였는데 그 때 반대차선에 정체된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걸어 나오다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1심은 이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차량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차량운전자 신호였으며,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 또한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과거 법원 판결이나 보상실무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보행자 과실 70%, 운전자 과실 30% 정도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판결은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본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최근 보행자의 부주의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만큼 보행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행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좋은 운전습관이 있다면?

첫째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결함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를 하지
말자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탑승한 가족들이 화장실 등 급한 용무를 보기위해 정차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급한 전화를 받기위해 정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할 경우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은 꼭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운전자가 운전 중 DMB 시청 및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경우 조수석에 탑승한 분들은 꼭 본인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 하던 중 뒤에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이 주행할 때에는 가급적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차량과 달리, 화물차량이나 덤프트럭의 경우 그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등 DMB 시청을 하다가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앞 차량의 충격이 너무 커서 자칫하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으로, 가급적 큰 차량이 뒤따라오는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운전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8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