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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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⑵ 문제점1 : 위에서 ‘가’와 ‘다’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나’는 ‘보상받은 금액’이다.
위 ‘나’에 산재보상금도 포함되는데, 피보험자가 산재보상금을 먼저 받았으면 공제되고,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⑶ 문제점2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실무상 해석으
로는 산재보상금, 국민연금,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 등 손해
배상금 산정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구상으로만 보면 도대체 어떤 금액
을 공제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위 나열된 금액을
공제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해석상 보험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신체
사고 보상금 수령 후 산재보상금 산정할 때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이 마치 ‘자기신체사고에서도 산재보상금 공제할 수 없다’는 근
거가 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도 있다. 약관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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