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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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① 방법2가 가장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방법이고, 방법1이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② 약관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방법2로 풀이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보험자는
고생해서 가해자 보험회사와 4천만원을 올려서 2억원의 특인금액으로 합의했더니 그 과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사에서 모두 따먹어버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방법1이나 방법3 중 하나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고 그런 취지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⑶ 문제점2 : 위와 같이 특인금액을 인정할 때, 과실상계전 특인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실상계전 특인금액 = 특인금액 ÷ (1 - 피해자 과실비율)
⑷ 소제기시 과실상계전 소송판결금액 산정방법의 문제점 : 소제기시 위자료 산정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과실상계전의 위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과실상계전의 소송판결금액, 즉 실제손해액은 추정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
4 실제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문제점
⑴ 사례 : 망인 65세,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가입금액 2억원, 실제손해액(과실상계전 지급기준액)
1억2천만원, 망인 과실 90%.
① 대인배상보상액 = 1억2천만원 × 10% = 1,200만원. 2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대인배상보상액은
2천만원임.
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제손해액 1억2천만원 - 2천만원 = 1억원
③ 합계액 = 1억2천만원
⑵ 위 사례에서 피해자 과실이 100%라면,
① 대인배상보상액 = 0원
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2억원. 공제액이 없을 때에는 사망가입금액 인정.
③ 합계액 = 2억원
⑶ 위에서 피해자 과실이 90%일 때보다 피해자 과실이 100%일 때 보상금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
현행 약관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5 공제액의 범위
⑴ 약관상 공제항목은,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차상
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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