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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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계산조항의 문제점
1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계산조항
①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산식>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의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
기된 경우 확정 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차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다만 ‘2’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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