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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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3 구 생명보험 장해평가방법
구 생명보험(2005.3.31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족관절 동요관절의 경우 슬관절 동요관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에 한하여 후유장해를
인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의사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후유장
해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이 있었다.
4 산재보험법상 장해평가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포함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리의 장해 중 하지 3대관절의 기능과 관련한 장해는 각각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절의 동요와 관련한 통일된 해설 기준에 있어서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않는 사람’은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
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준에 또한 모호해서 의사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후유장해 여부가 결정된다.
5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족관절 동요관절에
대한 언급이 없다. 판례나 실무적으로는 족관절 동요관절의 경우 슬관절 동요장해 항을 준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6 A.M.A식 장해평가방법
A.M.A식 장해평가방법에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과는 달리 아래의 표와 같이 족관절 동요관절
장해에 대하여 동요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율을 정하고 있다.
부위 및 상해 장해율 (%)
족관절 인대 불안전성 경도(2~3㎜) 추가이개 전신 하지 복부
(스트레스 촬영을 토대로) 중등도(4~6㎜)
고도(6㎜이상) 2 5 7
4 10 14
6 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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