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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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2015년도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및
2016년도 의무보험보상한도 인상
1 신구 비교표
1. 자기부담금 구분 현행 개정
2. 보상한도 적용일자 2015. 4. 8. 계약분까지 2015. 4. 9. 계약분부터
대인사고 음주운전 : 대인Ⅰ,Ⅱ 200만 음주운전 : 대인Ⅰ,Ⅱ 300만
대물사고 무면허운전 : 대인Ⅰ 200만 무면허운전 : 대인Ⅰ 300만
적용일자
50만원 100만원
대인배상Ⅰ
2016. 3. 31. 사고까지 2016. 4. 1. 사고부터
대물배상
피해자 1인당(사망/부상/장애) 피해자 1인당(사망/부상/장애)
1억/2천만/1억 1억5천만/3천만/1억5천만
사망 최저 2천만원 사망 최저 2천만원
1천만 2천만
2 자기부담금 적용방법의 문제
⑴ 제3의 무단절취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낸 경우
① 자기부담금 부담자 없음.
② 무단 절취운전자에게 지급보험금 전액 구상
⑵ 친족피보험자가 무단으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낸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 자기부담금 부담 없음(허락 하지 않았기 때문). 친족피보험자만 부담.
② 친족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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