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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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2015년도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및
                2016년도 의무보험보상한도 인상

1 신구 비교표

1. 자기부담금  구분                              현행                   개정
 2. 보상한도             적용일자    2015. 4. 8. 계약분까지    2015. 4. 9. 계약분부터
                     대인사고  음주운전 : 대인Ⅰ,Ⅱ 200만    음주운전 : 대인Ⅰ,Ⅱ 300만
                     대물사고  무면허운전 : 대인Ⅰ 200만     무면허운전 : 대인Ⅰ 300만
                     적용일자
                                        50만원                100만원
                   대인배상Ⅰ
                           2016. 3. 31. 사고까지    2016. 4. 1. 사고부터
                     대물배상
                           피해자 1인당(사망/부상/장애) 피해자 1인당(사망/부상/장애)

                           1억/2천만/1억            1억5천만/3천만/1억5천만

                           사망 최저 2천만원           사망 최저 2천만원

                           1천만                                  2천만

2 자기부담금 적용방법의 문제

⑴ 제3의 무단절취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낸 경우
 ① 자기부담금 부담자 없음.
 ② 무단 절취운전자에게 지급보험금 전액 구상

⑵ 친족피보험자가 무단으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낸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 자기부담금 부담 없음(허락 하지 않았기 때문). 친족피보험자만 부담.
 ② 친족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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