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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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 면책조항3) 적용여부 및 해석범위

1. 면책조항의 취지에 대한 해석

가. 해당 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앞서 적시한 다수의 판례4)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
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
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의 원리상 비담보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담보손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담보위험
에 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5)

2. 면책조항의 해석범위(외과수술, 의료처치 등의 해석범위에 대하여)

가. 동 면책조항의 적용여부와 별도로 그것의 해석범위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면책조항의 해석원칙인 동
종제한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겠는 바, 7)

나.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 다음에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문언이 부가되어 열거
사항을 확장하는 경우(예: ~ 등 기타사항)에 개괄적인 문언은 열거사항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해
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법원에서 동 면책조항은 질병 치료의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발생가능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약관상 상해사고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특성상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의미이지 상해의 원인이 질병이라는 이
유만으로 약관상 상해사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는데,8) 이것은 동 면책조항의 적용여부와 별도로 동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외과수술, 의료처치 등으로 발생한 상해를 담보제외하기 위한 약관의 취
지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상해사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동 면책조항에서 ‘기타 의료처치’ 문구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9)는 동
종제한해석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10)

4) 앞 2페이지, 주석1) 참조
5)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판결에서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진의 과실이 의료사고가 상

     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 질병인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
     고,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51판결(하급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판결)에서 장게실,
     장마비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 됨으로써 발생한 상해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된
     다고 하였다.
6) 금융분쟁조정위 2008. 3. 25. 조정번호 제2008호-27호에서도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의료
     사고인 이상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및 의료처치 등의 약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7) 동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약관의 해석원칙에 대하여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판결
9) 서울지법 2008. 6. 11. 선고 2007가합113569판결
10) 이승원, 분쟁조정사례 평설, 약물복용 후 부작용의 상해사고 인정여부
11)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례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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