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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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글: 최준영 사정사
시원손해사정법인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
1 들어가며
학교내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
도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 급여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
비등 공제회에서는 보상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중 장해급여 청구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 급여
장해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보상하
는 공제급여의 일종입니다. 장해급여의 보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입니다.
3 위자료 산정
장해급여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 지급 기준1), 으로 산출 됩니다.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미혼자의 부모, 부모, 자녀,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
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합니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자료의 기준)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피해자 본인의 각 1/4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8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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