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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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4. 상해사고인지 여부
1. 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 건강검진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상해사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설
시하지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약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사태가 된 것은 급격
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갖춘 상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11)
2. 원인불명의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인근 피부과에서 32일 복용량의 스테로이드 약품을 처방
받고 복용받던 중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무혈성괴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던 사람의 입장에서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
시하였으며,12)
3. 사랑니 발치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이므로 상해사고라고 인정한 금
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를 참조한다면,13)
4. 급격성은 단시간 내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사건의 발
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경우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14)
5. 결여
1. 피보험자는 필러시술에 대한 후유증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15)시술
후 30분 만에 시야장해가 발생하고, 당해 의료기관 또한 약물의 부작용 및 시술의 부주의로 인한 의료사
고라는 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당해보험의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면책조항의 취지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처치 등을 담보제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앞서 설명한 다수의 판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병의 치
료목적이 아닌 경우 동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인데, 필러시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피부미용
을 목적으로 한 의료처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와 별도로 동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인정하여도 동 면책조항에서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은 앞에
서 열거한 외과적 수술에 상응하여 위험성을 갖출 정도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필러시술이 외과
적 수술에 준하여 위험성이 예견된 의료처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M보험사의 보험금 면책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의료처치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의료처치가
상해사고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면 의료처치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
용될 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 및 분쟁조정결정례를 평석한다면 면책조항이 적용
된다고 하여도 당해 의료처치가 면책조항에서 열거한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지 여
부를 따져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1)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례에 대한 평석
12)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판결
13) 2008. 3. 25. 조정번호 제2008-27호
14) 이승원, 분쟁조정사례 평설, 약물복융후 부작용의 상해사고 인정여부
15) 의료기관의 시술동의서나 설명 등이 없었다는 사유로도 사건 발생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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