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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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정웅 사정사
               금융소비자원 보상지원본부장

1. 사실관계

2014년 10월 27일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우측 이마에 필러시술을 시행하고 30분경과 후 갑
자기 오른쪽 시야장해(우악 분지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그 원인은 필러시
술에 사용한 약물부작용 및 시술의 과실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당해 피해자는 M보험
사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M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

2. 전개 방향 및 범위

해당약관의 면책조항에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
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
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선 면책조항의 취지가 질병 등의 치료
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인한 상해
를 담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일관된 입
장에서 약관의 해석범위를 판시한 판례1)에 대하
여 고찰하고, 동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료처치 또는 의료사고가 해당약관에서 담보하
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쟁점 또한 해당판례2)를 중심으로 설
명하겠다.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6553판결; 대법원 2011. 11. 9. 선고 2001다55499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
     78491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판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
     가합5148(반소)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2) 대법원 2011. 11. 9. 선고 2001다55499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
     나37183판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판결;

3) 해당약관 제1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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