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8
P. 8

칼
                                                                          럼

 7 준용장해 인정근거와 적정성 검토

가. 준용장해 인정 근거
상해보험 표준 보통약관 제00조 (후유장해보험금)에서는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족관절 동요관절 장해의 경우도 위 규정에 의하여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상 장해적용의 적정성 검토
족관절 동요관절 장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용할 합리적인 장해평가방법이 없다. 따라서 슬
관절 동요장해의 경우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정형화된 기준이 필요로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
는 장해평가방법은 A.M.A식 장해평가방법이 적절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용하여 족관절 동요관절 장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족관절 경도의 동요(2~3mm) : 약간의 장해 5%
② 족관절 중등도의 동요(4~6mm) : 뚜렷한 장해 10%
③ 족관절 고도의 동요(6mm 초과) : 심한 장해 20%

8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