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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지사항
<손해사정업자 공시 안내>
우리회는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우리 회의 홈페이지 공시게시판에 손해사정업체 및 손해사정사 정보를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7일 개정된 보험업법 및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근1년간 손해사정실적이 있으며,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경영현황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시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단체(한국손해사정사회 : www.kicaa.or.kr) 및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 www.kcaca.or.kr)에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 외에도, 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우리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은 신규 공시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내 공시정보-등록 바로가기에서 업체 등록을 먼저 하신 후,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을 등록을 하여 주시고, ‘손해사정사 공시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공시를 승인하여 드립니다. 기존 공시업체의 경우, ‘손해사정사 공시 양식’을 현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공시정보의 등록은 3월 18일(화) 13시부터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신 정보를 확인한 후, 3월 31일(월)에 일괄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 kicaa1145@hanmail.net 전화 : 02-712-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