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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의 활용 및 자격

연혁 목록 표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12조 제2항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을 할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우리 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보조인의 활용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6-21 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 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2.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 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