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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활용 및 자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 제2항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우리 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보조인의 활용)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⑤ 보조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내에서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2. 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
   3. 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 


보조인의 등록절차 (방법)

1.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정보수정” 클릭

2. 상단에 “손해사정사/보조인 관리” 메뉴 클릭
2-1. 공시 회원으로 가입한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공시회원 로그인“클릭하여 정보 연동 후 진행
2-2. 공시 회원정보가 없을 경우 ”공시 회원정보 없음“을 클릭하여 진행

3. 우측 하단에 ”손해사정사 추가“클릭하여 손해사정사 정보 입력 후 등록(손해사정사를 등록해야만 해당 손해사정사 하위로 보조인을 등록할 수 있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 조 사무원(보조인)의 자격 등 제2항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4. 생성된 소속 손해사정사 정보 오른쪽 끝에 ”보조인등록“클릭하여 보조인 정보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등록

5. 등록 후에 협회에서 확인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