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단에 “손해사정사/보조인 관리” 메뉴 클릭
2-1. 공시 회원으로 가입한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공시회원 로그인“클릭하여 정보 연동 후 진행
2-2. 공시 회원정보가 없을 경우 ”공시 회원정보 없음“을 클릭하여 진행
3. 우측 하단에 ”손해사정사 추가“클릭하여 손해사정사 정보 입력 후 등록(손해사정사를 등록해야만 해당 손해사정사 하위로 보조인을 등록할 수 있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 조 사무원(보조인)의 자격 등 제2항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4. 생성된 소속 손해사정사 정보 오른쪽 끝에 ”보조인등록“클릭하여 보조인 정보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등록
5. 등록 후에 협회에서 확인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