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