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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의 활용 및자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 제2항
-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우리 회)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보조인의 활용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 조 보조인의 자격 등
1.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①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보험연수원,손해보험협회,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④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2.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 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3.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

4.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②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③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보조인의 등록절차 (방법)

1. 홈떼이지 회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정보수정” 클릭

2. 상단에 “손해사정사/보조인 관리” 메뉴 클릭
2-1. 공시 회원으로 가입한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공시회원 로그인“클릭하여 정보 연동 후 진행
2-2. 공시 회원정보가 없을 경우 ”공시 회원정보 없음“을 클릭하여 진행

3. 우측 하단에 ”손해사정사 추가“클릭하여 손해사정사 정보 입력 후 등록(손해사정사를 등록해야만 해당 손해사정사 하위로 보조인을 등록할 수 있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 조 사무원(보조인)의 자격 등 제2항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 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4. 생성된 소속 손해사정사 정보 오른쪽 끝에 ”보조인등록“클릭하여 보조인 정보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등록

5. 등록 후에 협회에서 확인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