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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신청안내
작성일 : 2023.09.05 | 조회수 : 1618

2023년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안내


◎ 교육소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 후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일의 손해사정사단체로써, 우리회 부설 연수원은 손해사정 전문 연수원으로 전국 지역별 회원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손해사정 실무수습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연수원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첫걸음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실무수습교육만의 장점>


1. 전국의 19개 지부에 있는 회원사를 통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손해사정사회관에서 이론훈련(3개월) 후에 실무수습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실무훈련(3개월) 진행 예정입니다.

  * 지역별 회원사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격지에서 실무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담 멘토 제도를 통해 수습기간 이후에도 업무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유일의 손해사정사단체 사단법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직접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장 최신의 손해사정실무 정보와 검증된 실무수습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약 800명의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실질적인 실무훈련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전문적인 실무 Know-How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5. 단순한 손해사정사 등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마케팅, 세무, 경영, 법률(변호사법 위반 관련) 등 손해사정사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체, 재물, 차량 등 각 종별 실무경험 평균 10년 이상의 강사를 통하여 신입 손해사정사로써 갖춰야 할 소양과 기본 지식,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실무 Skill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자 모두 (신체, 재물, 차량 전분야)

- 수습기관 : 한국손해사정사회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개별 문의)

- 개 강 일 :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평일반),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주말반)

- 교육일정 : (평일반) 화, 목 09시 ~ 18시, (주말반) 토, 일 09시~18시, 2개반 운영

  * 일정인원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장 소 : 한국손해사정사회 2층, 손해사정연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오금동, 손해사정사 회관 2층)

- 모집인원 : 00명

- 수습과정 : 총 6개월 과정

   3개월 이론훈련과정- 손해사정연수원에서 진행

   3개월 실무훈련과정- 우리회의 회원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실무수습신청서/손해사정사 합격증사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수습내용 : 손해사정이론 및 실무관련 강의, 손해사정 연구 과제 및 토론, 논문작성, 현장실습을 통한 실제 손해사정과정 참여 경험 등

- 비용 : (평일반) 1,600,000원, (주말반) 2.000,000원

- 문의사항 :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 (02-402-9112)

- 신청방법 : 손해사정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caac.kr)-[손해사정사 과정]-[실무수습]-[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