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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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최근 상담사례 중에 50대 여성분이 마트에 가기 위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중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자장애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여성분은 무릎 쪽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아 약 1~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인 휠체어 운전자가 보험도 없고, 본인 형편이 어려워 합의가 되지 않아 다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다툼 끝에 민사소송으로 가게된 케이스 인데요. 이렇듯 전동휠체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피해자나, 전동휠체어 운전자 모두에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휠체어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요?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보장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는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인전손해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을 대신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교통사고 피해 지원금은 사망시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에는 이 외에도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사업으로 ①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해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장학금 지급 분기 30만원, ②유자녀에 대해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15만원, 장학금 지급 분기
3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월 6만원, ③피부양가족에 대해 보조금 지급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자녀 등의 범위
구분 범위
1. 중증 후유장애인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2. 유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가족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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